“이모님 함부로 대하던 인간들 큰일났네”...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검토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4.08 08:01:48
입력 : 2025.04.08 08:01:48
플랫폼 노동 다양화되며
고용부, 표준계약서 확대
고용부, 표준계약서 확대

육아·보육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이 플랫폼 노동에 포함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돌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아이돌보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의견을 들었다. 공통 표준계약서가 이미 존재하지만 직종마다 특화된 요구 사항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고용부는 2023년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계약 변경·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 사항, 계약 해지·손해 배상·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마련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함께 발표했다.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보호 규정도 추가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다양화되면서 고용부는 2년 만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새로운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업종별 표준계약서에도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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