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서울 남산 호텔 재개발 청신호…명도 협상 가속화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3.24 14:44:29 I 수정 : 2025.03.24 16:21:28
입력 : 2025.03.24 14:44:29 I 수정 : 2025.03.24 16:21: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을 지연시켰던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져셔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힐튼 호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 기간 내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재개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1년 시행법인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를 설립해 밀레니엄 힐튼 호텔을 약 1조10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후 지하 10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 주거, 리테일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호텔에 입점해있던 양복점 한 곳이 문제가 됐다.
호텔과 호텔 내 점포가 모두 폐업했지만 양복점이 남아 사업자 측에 1100억원 가량의 보상액을 요구했다.
이미 양복점과의 임대차계약은 2023년 말 종료됐지만, 양복점 측은 매년 말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현 사업장을 점유한 채 사업자 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디427PFV는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통해 제시한 명도 보상 금액 산정 등과 관련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디427PFV 관계자는 “임차인과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 호텔 부지를 포함해 인근의 메트로, 서울로타워의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두 지역의 개발이 2030년경 마무리되면 연면적 약 46㎡에 달하는 복합 공간이 서울역 앞에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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