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와서 탈퇴하세요”...온라인 가입 받아놓고 매장 오라던 코스트코에 시정조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4 14:29:40 I 수정 : 2025.03.24 14:49:14
입력 : 2025.03.24 14:29:40 I 수정 : 2025.03.24 14:49:14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온라인 탈퇴’ 가능하도록 개선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류를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때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등 4종류로 나뉜다. 이그제규티브 멤버십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를 적립해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코스트코는 4종류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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