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카톡 인증번호 줬더니…‘뜬끔없는’ 계약서 한통이 ‘맙소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20 10:06:19
금감원,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안내


#오모 씨는 보다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한 보험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그러고나서 며칠 뒤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오씨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으로,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계약전 알릴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료 = 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보험청약 시 안내문자나 인터넷주소(URL), 본인 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모바일 청약 시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 고급, 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에 기압하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휴대폰 앱에서 ‘보철치료비 8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본 민모씨는 모바일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 보장금액은 50만원이었다. 민씨는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보험사의 상품설명이 불충분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해주지 않았다.

광고는 일반형 플랜을 예시로 들었으나 민씨는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케 되므로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챗GPT 생성]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모바일로 청약할 때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노모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노씨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보험청약 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와 중요 안내사항의 전달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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