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적용되는 멕·加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종합2보)

행정명령 서명…양국 대상 25% 관세,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로 대체 수순美주가 하락·車값 인상 등 美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안해 한발 물러선듯
조준형

입력 : 2025.03.07 05:40:56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욕=연합뉴스) 강병철 이지헌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펜타닐 관련 관세)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2일에 전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이뤄지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앞에 올린 별도 SNS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쥐스탱 트뤼도는 끔찍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캐나다에 대해서도 멕시코와 같은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solec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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