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담보권 행사는 정상...메리츠 대출 원리금 회수 가능”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입력 : 2025.03.06 15:27:20
[사진=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1조원대 대출을 내줬지만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은 상태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 중인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해당 담보자산들의 감정가액을 고려한 담보인정비율(LTV)도 매우 우수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5월 메리츠금융 내 3개 계열사는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줬다.

최초 대출 원금은 메리츠증권이 약 7000억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300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한 후, 메리츠금융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했다.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됐지만 신탁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즉 회생 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행사 등 채권보전절차 실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메리츠금융이 담보로 확보한 감정가액 합계는 4조8000억원 규모로 LTV은 약 25% 수준이다.

윤소정 한신평 연구원은 “회수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담보자산의 우수한 LTV를 감안할 때 최종적인 손실가능성은 적다”며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가 메리츠금융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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