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픗옵션價 제출 기한은 ‘1월 22일’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1.21 15:23:54
입력 : 2025.01.21 15:23:5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 시간이 ‘1월 22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적투자자(FI)들과 13년간 분쟁을 이어온 신 회장이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 ICC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2월 23일 신 회장측이 중재 결과를 받았기에, 이로부터 30일 후인 1월 22일이 풋옵션 가격 제출 마감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야 한다.
신 회장 측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미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FI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FI는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주당 40만원)를 시도했다.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과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됐다.
신 회장측이 22일까지 외부 평기기관을 통한 풋옵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가격과 FI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주당 40만원)을 비교해보게 된다.
양자 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측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2월 중에 제시하고 3월에 신 회장이 이 중 1개사를 택하게 된다.
선택된 외부 평가기관이 4월 중 가격을 산출하고, 5월 중에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신 회장이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 6%대 지연 이자가 붙는다. 투자원금이 1조2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연에 따른 연이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측은 주식담보대출과 새로운 FI 물색 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33.7%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향후 신 회장 경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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