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MBK '8부능선' 넘었다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5.01.21 17:56:59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
MBK측 이사회 다수 차지할 듯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담긴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MBK 측 추천 인사 14명이 이사회에 오르게 돼 최 회장 측은 이사회 다수 지위를 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MBK 연합 측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이사 선임 안건인 2호와 3호 의안은 상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1-1호 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 다수를 확보한 MBK 연합 측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이사회에 진출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MBK 연합 측은 기존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총 15석을 확보하고, 고려아연은 1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1-2호 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MBK 연합 측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시에 청구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제한(19인) 등에 찬성하며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으면서 고려아연 측으로 판세가 기우는 듯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MBK 연합이 다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오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8.55% 급락한 75만9000원까지 내려앉았다.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윤희 기자 / 오대석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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