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에 활력을…경기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이우성
입력 : 2025.01.18 09:30:00
입력 : 2025.01.18 09:30:00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다음 달 개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안은 이를 지역별로 완화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업지역에서는 같은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수가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거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없고, 경기도가 지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15곳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현중앙상인회, 남종상인회, 경안동상인회 등 경기도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와 읍면동 추천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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