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주’ 공소장에 회장님 이름이…부산 룸싸롱 업주는 사실 부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1.17 21:18:16
입력 : 2025.01.17 21:18:16
수협중앙회장이 포함된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흥업소 업주 A씨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애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이 있는 5명을 성 접대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됐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추가 고발돼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재판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반대측 후보자 사주로 이뤄진 고발인데 애꿎은 피고인만 곤욕을 치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19년간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증인 신문에서 업주 개입 없이 손님과 도우미로 부른 여성 접객원 사이에서 2차 성매매 거래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증인 신문에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 A씨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수협 간부 6명 중 3명이 출석했다.
노 회장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 증인에서 배제됐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는 수협 간부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술을 적게 마신 증인 1명은 “2차 비용은 여성 접객원에게 바로 줬고 호텔로 직접 안내받았다”며 “업주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중앙회 간부 6명이 여성 접객원을 불러 주점과 맞붙은 호텔 방으로 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증인으로 나온 3명은 모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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