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4.11.14 14:40:14
금융위원회.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뭉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6개 사와 증권사‧수탁기관 각 1개 사가 참여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지난 13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혁신 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도 행사할 수 있다.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 절차 마련‧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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