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불법 추심에 딸 홀로 키우던 30대母 극단선택…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4.11.12 21:32:13
입력 : 2024.11.12 21:32:13
경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연장
폭력·협박 등 위협 행위 강력단속
검찰도 후속조치 검토
폭력·협박 등 위협 행위 강력단속
검찰도 후속조치 검토
경찰과 검찰이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경찰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도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2022년 시작한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검찰도 불법 추심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작년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이 내려지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일선 검찰청에 내려진 지시와 관련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여성 A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