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교통정리...보고 책임자 2년 경력 필요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1.12 18:53:13
금융위,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책임자 역할 명시·내부통제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

핵심은 준법감시인 등 보고책임자를 임명할 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까지는 보고책임자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졌다. ‘경영진’으로만 규정됐던 이사회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됐다.

개정 내용은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에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금융회사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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