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주식 샀나...금융위, SBS 압수수색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입력 : 2025.07.15 21:28:11
입력 : 2025.07.15 21:28:11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15일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작년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BS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 중이라고 통보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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