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보증금 다 못줄판 6억 넘는 고액 세입자 발동동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6.30 18:04:15 I 수정 : 2025.06.30 20:46:59
금융위 6·27규제 세부안 발표
내 집 들어가려는 집주인
퇴거대출 한도 6억까지만






정부가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 카드인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구제 요건을 규정한 '경과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규제안에 대한 의문점은 일부 해소됐지만, 현재 신규 분양 등 계약을 진행 중인 국민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규 분양 단지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수분양자나 조합원과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못 박으면서 분양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지난 27일 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과규정을 다듬으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6억원 제한' 적용 대상으로 볼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통해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기존 차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들어와 '제3자의 레버리지'로 차익을 내는 행위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당국에선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날은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등에서 큰 차질이 발생할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분위기다.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전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이날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마찬가지다.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잔금은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이주비는 같은 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생활비 조달 목적이면 지난 27일까지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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