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적발에도…허가전 시설 계속 쓴 의료기관에 과징금 가중

조승한

입력 : 2025.06.26 19:00:0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검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허가 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고도 고의로 계속 이용한 의료기관이 과징금 가중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료기관은 핵의학과에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가 대기하는 안정실 구조 변경을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완료되자 사용한 것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정기검사 중 적발됐다.

이런 기간이 약 40여일이었는데 이 기간에 진행한 검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이 의료기관은 이용을 멈추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 변경 허가 위반 시 과징금 기준인 6천만원에 50%를 가중한 9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원안위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시설에서 허가되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사용한 한 제조기업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업은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시험 등이 가능한 것으로 법을 오인했다고 소명하고 이 건 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온 것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의 50%를 감경받았다.

이날 원안위는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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