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촌 빈집, 이제는 ‘돈 되는 집’ 된다…‘농촌 빈집은행’ 시행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6.10 14:29:21
입력 : 2025.06.10 14:29:21
농림축산식품부, 문자 동의만 하면 등록
충주·여수 등 10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18개 시군, 빈집은행 구축 사업 박차
공인중개사 100여명 사업 참여 확정
충주·여수 등 10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18개 시군, 빈집은행 구축 사업 박차
공인중개사 100여명 사업 참여 확정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농촌 빈집 정보를 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 귀촌 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집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8개 참여 시·군 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0개 시·군의 소유자에게 문자 발송을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뒤 차례로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빈집은 빈집은행에 등록되고, 이후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모집에 나선 농식품부는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 빈집은행 운영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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