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융계 "소상공인 등 지원 위해 자본비율 완화"
가상자산 등 신산업 진출·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 등도 허용 요청대출탕감·가산금리 등 공약 어떻게 실행될지도 주목
신호경
입력 : 2025.06.04 06:28:16
입력 : 2025.06.04 06:28:16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2025.6.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금융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늘리도록 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은행은 경제 방파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지원 성격의 대출과 다른 일반 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반영해 예대율,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등을 산출하는 것은 적극적 금융지원에 걸림돌인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생산 부문으로 금융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은행의 BIS 자본 규제에서는 제조업 등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은행이 기업의 생산적 부문에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거나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막는 규제 철폐도 과제로 거론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 이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이렇게 소비자에게 통합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공동 영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현재 금융소비자가 어떤 금융그룹 유니버설 앱(통합 앱) 등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계열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며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면 복합점포의 경우 고객의 포괄적 정보 이용 동의(5년 단위)를 통해 그룹 계열사 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상담과 자문이 허용된다"며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정비를 통해 디지털 채널에도 복합점포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유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가상자산업에서 기존 금융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정책 검토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새 정부) 주요 건의 사항'에서도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향후 추진 여부와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은 실행 가능성이 큰 공약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은행권은 개정안 논의 당시 전반적으로 취지를 수긍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대출 관련 비용이 제외됐다거나 처벌 강도가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여전히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언급한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도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관심사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금융권에 직접 탕감이나 보증 재원 추가 출연 등 어떤 방식의 역할과 희생을 어느 정도 규모로 주문할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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