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 행사 맡기고 협회광고에 자기 노래 쓴 음저협 임원

문체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함저협·음산협도 부당행위 지적
임순현

입력 : 2025.06.03 08:57:5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천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천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이외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를 신설하고, 문체부가 지난 2018년 내린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나머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도 문체부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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