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집행위 제소…"'아이폰 생태계' 개방 명령 부당"

"경쟁사와의 호환성 강화 요구는 혁신 저해·개인정보보호에 위험 초래"
김태종

입력 : 2025.06.03 02:01:27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경쟁사 기기와 호환성을 강화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의 제소는 이날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기기가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사실상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EU의 상호운용성 개선 요구는 "부당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혁신을 억제한다"며 "이런 요구는 다른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아 EU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만을 표적으로 삼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된 규정은 유럽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능을 제공할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는 결국 유럽 고객들에게 열악한 사용자 경험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법정에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애플은 EU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빅테크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EU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 일부를 분할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측은 "우리의 결정은 DMA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우리는 이를 법정에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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