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든 韓경제…누구의 처방전을 고르겠습니까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6.02 17:52:05 I 수정 : 2025.06.02 17:53:50
대선 후보 경제공약 막판 점검
기본사회 청사진 이재명
아동수당 등 보조금 확대하고
기업의 포괄임금제 관행 금지
AI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가동
규제혁신 속도내는 김문수
규제혁신처 설립·법인세 인하
주52시간 예외 적용 직군 확대
소형모듈원전 조기상용화 추진




◆ 제21대 대통령 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공약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약에서 이 후보는 '보편 복지', 김 후보는 '맞춤형 복지'로 정반대 방향을 향했다. 노동 분야 공약에서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노동자 권리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상반된 지향점을 표출했다.

2일 양당 공약집 등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성장'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첨단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100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계획을 제시했다. 또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대중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에 벤처 펀드와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20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AI에 소요되는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을 AI와 에너지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공약에서 이 후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가족계수제 도입을 약속했고, 자녀 세액공제와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공약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두 후보의 스타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감면과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회복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통해 기업 의 자유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 부문에서도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고,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복지 공약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개념을 앞세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김 후보는 청년층에 군 경력 민간 활용과 군 가산점 부활, 주거비 또는 대출 이자 3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3·3·3 청년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저출생 해법으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급을 내걸었고, 성과주의 임금 체계로 불평등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을 향해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 도입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확대 △65세 이상 무임승차제 버스로 적용 확대 △배우자 간병비 월 1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동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노동권 보장을, 김 후보는 사용자 부담 완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존 계약을 종료한 뒤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 조항을 완화하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류영욱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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