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관세 부과 가능"…불확실성 심화(종합)
'관세 무효' 1심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논란의 관세' 일시 복원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관세 등 부과 제동…소송낸 장난감 업체에만 적용
강병철
입력 : 2025.05.30 06:37:55 I 수정 : 2025.05.30 07:19:04
입력 : 2025.05.30 06:37:55 I 수정 : 2025.05.30 07:19:04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min2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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