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양곡 매입, 국회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국회 감사요구 종결…TRQ 증량 절차 위반한 농림부·기재부엔 주의
홍국기

입력 : 2025.05.22 18:16:34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의 양곡 매입 사업이 국회의 사전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옛 야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의 양곡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곡을 매입·정산하는 사업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인 전년도에 행위 연도 및 상환 연도와 그에 따른 채무부담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며 "농림부의 양곡 매입 사업은 당해연도 쌀 수확기가 돼서야 그 매입 여부가 결정되고, 그 이후 농협경제지주가 농림부를 대신해 양곡을 매입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뤄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사전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행위연도와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금액)이 구체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려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절차적 타당성 준수 여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는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농림부와 기획재정부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농림부와 기재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63개 품목에 대해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TRQ를 증량하는 방식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감사 결과 농림부는 TRQ를 증량하기 위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하고, 기재부에 필수 제출 자료의 일부를 누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농림부에 누락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채 증량을 결정했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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