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건보공단 패소 1심 뒤집힐지 주목…정기석 이사장 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공공기관이 원고인 국내 첫 담배소송…개인 소송서도 국내 승소 사례 없어
고미혜
입력 : 2025.05.21 05:22:00
입력 : 2025.05.21 05:22: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들이 여럿 있다.
mihy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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