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상호관세 품목 조정하면 관세율 20%까지 하락...대미 투자 강조해야”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4.11 15:48:05
트럼프 상호관세 시사점 보고서
관세 적용 기준시점 한국에 불리
평균시점 적용하면 관세율 하락
美 LNG 수입 확대 카드도 유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한국이 전략에 따라 상호관세율(25%)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0일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KIEP은 정부가 미국이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협상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작년을 상호관세 계산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난해 이에 동반된 중간재 수출도 함께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미국 내 전체 그린필드 투자액의 30% 이상을 점유했다. 이는 유럽 내 58개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KIEP은 기준시점을 2024년이 아닌 2020~2024년 평균으로 적용하면 상호관세율이 20.2%까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조정해 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상호관세율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당수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관세율 계산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해 일관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을 늘릴 경우 조정 가능한 상호관세율 폭도 제시했다. 2026년 말까지 끝나는 중동산 LNG 장기계약 700만톤을 모두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상호관세율이 23.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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