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 된다”…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달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3.24 11:20:33 I 수정 : 2025.03.24 15:57:24
입력 : 2025.03.24 11:20:33 I 수정 : 2025.03.24 15:57:24
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총 1만4553건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거래기간 49일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총 1만4553건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거래기간 49일

# 정 모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대부업체 광고를 발견했다. 정씨는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급전 대출’을 이용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사채업자였다. 정 씨는 총 5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았지만, 4회 동안 200만원을 변제해 추가적인 상환 의무가 없다고 업체에 주장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정씨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연락해 대위 변제를 강요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해 상담을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에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협회 회장은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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