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참여 안 한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17 21:47:48
입력 : 2025.03.17 21:47:48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투자자금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사모펀드(PEF)와 운용 계약을 맺을 때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17일 MBK파트너스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당초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4개사를 선정하며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킨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후 2~3개월 안에 위탁운용 관련계약이 체결되지만, MBK파트너스의 경우 하반기부터 고려아연 적대적 M&A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적대적 M&A로 인해) 사례검토 및 법률자문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분쟁 투자 건에 국민연금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PEF의 정관 등 계약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개별투자 계약에 대해 이처럼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해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를 비롯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논란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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