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하는줄 알았는데”…올해 들어 불티나게 팔리는 ‘이것’ 뭐길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2.25 13:39:31
외화보험 금융투자상품 아닌 보험
변동성 커 손해 볼 가능성도


[사진 이미지 = 챗 GPT 생성]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달러 등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과거 부자들 사이에서 환테크(환차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가 7785건으로 전년동월(1060건) 대비 7배 급증했다.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453억원으로 전년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다분하다.

실제 A모씨는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계사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 했으나 추후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이다.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고,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도 줄어든다.

가령, 환율이 1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에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 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 시(121%) 대비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론 반대의 상황에선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자료 = 금감원]


이와 함께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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