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협회 "티메프 집단 조정안, 수용불가…법적 판단 받을 것"
차민지
입력 : 2025.01.22 18:18:23
입력 : 2025.01.22 18:18:23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여행업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이번 조정안은 공평한 책임의 분배와 원만한 분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의의를 외면했다"며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카드사-PG사-티메프-여행사'라는 대금 결제과정에서의 피해 당사자를 두루 고려하지 않았고 환급책임의 부과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천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와 PG사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PG사 14개 중 7개(50%)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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