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초부터 시행…다국적 기업에 적용

OECD 합의로 최저 15% 법인세 부과
박진형

입력 : 2024.12.28 13:52:01


태국 내 BYD 전기차 공장
태국 중부 라용에 있는 중국 전기차기업 BYD의 공장.2024.12.28[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틀에 맞춰서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계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1천5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도입됐다.

앞서 지난 11일 태국 내각은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쭈라판 아몬위왓 재무부 차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 발표와 시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투자 환경을 명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연간 100억 밧(약 4천300억원) 이상 세수를 늘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태국 투자청(BOI)을 통해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태국과 같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jh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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