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떡상을 이끈 가상자산법 3가지 총정리[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입력 : 2025.07.16 18:01:16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요즘 저는 눈 비비자마자 거래소 앱을 여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까?’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요. 이번 상승장은 미국 하원의원에서 현지시간 14일부터 18일까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크립토 위크’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지니어스법’부터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 등 총 3가지 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 심사전 부결되었어요.

3가지 법안을 두개로 통합하고, 내용 수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인데요. 승아와 함께 크립토 위크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3가지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발의 되었는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요.

한 눈에 살펴보는 오늘의 핵심 내용
출처: 일본 만화 ‘맛의 달인’ 38권 ‘라면 전쟁’의 내용 각색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고, 규제는 좀 풀어줘요 ‘Digital Clarity Act’


클래리티법(Clarity Act, 디지털자산 명확성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을 SEC 관할의 ‘증권형’과 CFTC 관할의 ‘상품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의 특성에 따라 규제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이에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CFTC에게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아직 하원에서도 논의중인 단계예요. 미국 증권법, 증권거래법, 상품거래법 등 기존의 핵심 금융규제 법안에 디지털자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해 디지털자산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때문에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기존의 금융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의의가 있어요. 만약 통과된다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는 규제 중심이었던 SEC의 힘은 약해지고 CFTC에 더 힘이 실리게 될 예정이에요.

증권형과 상품형 구분이 왜 중요할까?

증권형과 상품형의 구분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기관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기관인지 정해지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SEC는 증권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 투자계약 등 금융증권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CFTC는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금, 곡물, 실물 및 디지털 상품 등을 도맡고 있죠. 디지털자산은 비교적 새롭게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 증권이면서도 상품이고, 심지어 화폐처럼 쓰이기도 해 두 기관 모두 ‘우리가 담당해야해!’라고 주장해왔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SEC: 디지털자산은 증권이야. 우리가 관할하는 투자계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4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가상자산 공개(ICO)는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발자가 노력하고, 수익을 배분하니까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그럼 우리 관할이지.

‍⚖️CFTC: 디지털자산은 상품이야. 상품에는 통화, 서비스, 그리고 기타 모든 물리적/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잖아. 대표적인 디지털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중앙 발행자도 없이 운영되니까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지.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발행사 등은 어떤 기관의 기준을 맞춰야할지 혼란스럽고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클래리티법에서 SEC 관할권이 줄어든 이유는?

클래리티법에서는 ‘디지털자산=무조건 증권’이라고 주장하던 SEC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을 증명하면 더이상 SEC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숙한 블록체인은 공동 통제하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개인 그룹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관련 디지털 상품을 의미해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행주체 혹은 제 3자가 SEC에 더이상 투자계약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있어요. SEC의 심사를 통과하면 블록체인 시스템 인증이 발급되고, CFTC 관할의 디지털상품으로 전환돼죠. 거절될 경우에는 기존대로 SEC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SEC가 아닌 CFTC 관할이 되면 좋은 점

짧게 요약하면, SEC보다 CFTC가 덜 깐깐하기 때문이에요. SEC는 관할 기업에게 S-1 보고서 등 엄격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등록부터 감사, 법률대응까지 길고 긴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비용이 수백만달러가 들기도 하는데, 스타트업이나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죠.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은 미국 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소송에 시달렸어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악명이 자자했죠. 리플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증권성을 이유로 SEC와 오랜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SEC의 관점이 변하기를 기원할 수 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CFTC는 SEC처럼 복잡한 공시가 없고, 현물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요. 주로 시장 조작과 사기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권한만 행사하고 있죠. CFTC 위원장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자주 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CFTC의 관할권에 포함되고 싶어했어요.



이제는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시대 ‘Genius Act’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지불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보관 등에 대한 연방 수준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비은행 기업은 명확한 규제 체계를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요. 발행 규모에 따라 규제 기관이 나뉘는데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액이 100억달러 이하일 경우 주정부 규제 기관 혹은 연방 중 규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반드시 연방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해요. 만약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 모두 연방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연방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취득하지 못한다면 발행을 멈춰야 해요. 투자용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외에도 지니어스법에는 준비금은 100% 현금 혹은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적격 보관기관에 보관되어야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가 파산한 경우 보유자는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발행사가 지켜야 할 발행요건과 소비자 보호의 내용이 골고루 담겼어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이죠. 이미 상원에서는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는 이번주 지니어스 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아, 미국은 CBDC 안해요 “Anti-CBDC Act”


안티 CBDC법(Anti-CBDC Act)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혹은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직접 혹은 간접 발행하거나 통화 정책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못을 박는 법안이에요.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CBDC를 통해 연준이 국민과 직접 금융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있어요. 당연히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 유통 방식도 금지고요. 심지어 CBDC, 혹은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테스트나 연구, 개발, 도입을 모두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지폐와 동일한 익명성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뒤흔들 크립토 법안 삼형제
지금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규제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증권이냐, 상품이냐, 통화냐에 따라 규제 기관도, 적용 법률도 완전히 달라지죠. Clarity Act는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며, Anti-CBDC Act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으려 해요. 이번 크립토위크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질서가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 대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조만간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일정은 불투명한데요, 공화당 지도부에서 재표결 또는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니 매의 눈으로 지켜보기로 해요.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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