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높인다…요양·헬스케어 진출확대

내년 초 연금액 38% 올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금융당국, 보험산업 5대 분야·11개 미래대비 과제 추진
채새롬

입력 : 2025.03.16 12:00:07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3.1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반려동물 산업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저해지 연금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 지수형 날씨보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처럼 보험산업이 인구·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 미래 대비 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능해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또 실버주택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해야만 허용됐다.

건강관리 자회사의 경우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연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건강진단, 반려동물 보험 가입, 병원 예약, 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이 한 번에 가능하게끔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계약자 확인서, 상품 판매자격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이후 내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 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세창고(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과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에 위치한 임시 창고) 화주, 창고업자에 대해서는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안, 해외 진출 및 실물 투자 활성화 방안,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벤처·상장 리츠 투자 시 적용되는 지급여력 규제 요구자본을 현행 벤처펀드 49%·상장 리츠 49∼75%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합리화한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동 재보험에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활성화한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는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수사에 유보하는 한편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지시하고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등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융합한 방식이다.

보험 계약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이전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3분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4분기가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직후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 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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