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눈물…보험료 부담 큰 지역가입자 비중 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1.03 18:01:38 I 수정 : 2025.01.03 19:50:50
지역가입 비중 직장가입자 2배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보험료 부담이 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직장) 가입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특고 103만1739명 중 사업장 가입자는 21만6201명으로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63%가 사업장 가입자인 것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 103만여 명 가운데 12만3971명은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가입 대상 90만7768명 중 48만8432명은 지역가입자로 사업장 가입자의 2배를 넘었다.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지속적이지 않은 납부예외자는 6만3753명이다.

특고는 캐디,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 4.5%, 본인 4.5% 등 보험료 부담을 절반만 지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특고직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사용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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