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되면 자율규제 효과 없어”…금융감독 조직개편 제각각 목소리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0 14:03:27
입력 : 2025.07.20 14:03:27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 체제개편 발표 임박
금감원, 조직 쪼개기에 반대
한은은 금융사 검사권 확대
금융위는 조용히 존재감 드러내
금감원, 조직 쪼개기에 반대
한은은 금융사 검사권 확대
금융위는 조용히 존재감 드러내

새 정부의 금융당국 체제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개편 대상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틈을 타 한국은행까지 금융사에 대한 검사권을 요구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당국 체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획재정부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더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등 큰 틀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 쪼개기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직 쪼개기에 부정적인 모양새다. 최근 금감원 고위 임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에서는 신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새로 만들어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이에 대해 검사권이 없는 금소처가 별도 조직인 금소원으로 떨어져 나오면 기존 자율규제가 힘을 잃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환급법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근거 법률이 제한적이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보다 규정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금소처가 금감원 내에 있기에, 검사와 제재를 두려워하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소원이 독립기관이 돼 금감원의 감독·검사부서와 인사 교류가 없어지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소비자 보호 업무와 감독·검사업무를 모두 경험하며 금융업계와 소비자 보호 업무 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연일 단독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 검사 권한만 갖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조직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뒤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발 빠르게 수행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자마자 금융위는 지난 8일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동시에 성실 상환 차주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계획도 발표했다. 뛰어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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