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8곳 신규·23곳 재지정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차단"
김기훈
입력 : 2025.07.20 11:15:02
입력 : 2025.07.20 11:15:02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천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신규 지정된 8곳은 ▲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종교시설 제외, 도로 편입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됐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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