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채용 기업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3년 근속 근로자에 1천224만원 +α…기업 납입금 전액환급
정수연
입력 : 2025.07.20 11:15:04
입력 : 2025.07.20 11:15:0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납입금(1인당 3년간 최대 288만원)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천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며,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지난 2월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이에 시는 고용 현실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2025년 내 19∼39세 청년과 50∼64세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고용 유지 시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 혹은 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천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기업은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이 없다.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288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시는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까지 접수와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2028년 하반기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추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sy@yna.co.kr(끝)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납입금(1인당 3년간 최대 288만원)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천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며,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지난 2월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촬영 안 철 수] 2025.6
이에 시는 고용 현실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2025년 내 19∼39세 청년과 50∼64세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고용 유지 시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 혹은 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천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기업은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이 없다.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288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시는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까지 접수와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2028년 하반기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추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s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잡은 외국인·기관…공매도 거래는 두 종목 모두 폭증해
-
2
어음 부도율 10년만에 최고치…자금줄이 말라간다
-
3
세종시청 로비서 21일부터 '페루 문화·관광 사진 전시회'
-
4
23일 테슬라·알파벳 실적 발표···M7 중 첫 주자
-
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6
강원도, 병영 식당 대상 컨설팅 실시…군 급식 위생 '이상 무'
-
7
한수원, 신월성원전 2호기 발전 중지…계획예방정비 착수
-
8
결국 증권거래세 인상되나…금투세 도입 무산에 칼빼든 정부
-
9
김영록 전남지사 "호우 피해 조속히 복구, 실질적 지원"
-
10
[프로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경험·실무 풍부한 '위기 해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