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AI 이용해 예결산 짜고 법령해석”…정부, AI 교과목·업무 매뉴얼 만든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19 21:47:19
공무원 AI 교과 40~50개 마련해
프롬프트, 데이터연동법 등 교육
AI 판단 신뢰성, 정보보호는 과제


인공지능(AI) 이미지. [연합뉴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설계에 나섰다. 예결산 업무나 법령 해석 등 주요 행정 분야에 AI 비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마련하는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인재원은 공무원들의 AI 교과목 40~50개를 만들어 각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AI 기초이해 분야 예시로 ‘AI 리더십’ ‘AI 윤리’ ‘AI 작동원리’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AI 활용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AI 활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업무별로 AI 비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예결산이나 법령 해석, 민원 응대, 정책데이터 수집 등에 AI를 최적화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업무 단계별 AI 명령어(프롬프트), 외부데이터 연동방법 등을 정리해 교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재원은 “AI의 발전이 행정환경과 직무 수행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AI 교육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재원 AI 교육의 범위, 수준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AI 교과목들과 업무별 매뉴얼 내용은 인재원이 8월 연구를 마친 뒤 마련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AI 활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업무의 동반자로 받아들여달라”며 공무원들에게 근본적인 업무 방식의 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서울 데이터 허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다.

다만 AI 활용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제다. 공무원 업무 특성상 정책 결정이나 법령 해석처럼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이 많은 점에서 AI의 판단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올 초 관가에서 딥시크 사용이 전면 차단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만큼, 시스템 보안 준비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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