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지자체·금융사 손잡고 불법사채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2.27 12:02:00
지역별·취약계층 맞춤형 전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홍보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다.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는 직접 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각 지자체 내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홍보 현수막도 설치한다.

금융권도 이러한 홍보 행렬에 동참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한다. 안내 리플릿을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영업점에 비치 배포한다. 금융권 홈페이지, 앱, 사회관계망버시스(SNS) 등에도 홍보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도 안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을 연 중 중점 홍보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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