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PT 회원권, 이제 절반은 소득공제”…바뀌는 세법 살펴보니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27 07:50:04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

PT비에 헬스장 이용료 포함되면
전체 이용금액 절반은 소득공제

간주임대료 이자율 年0.4%P↓
임대업자 稅 부담 줄어들 전망


서울 강남구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스마트 헬스장에서 한 시니어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강남구]


오는 7월부터 헬스장에서 1:1 맞춤 운동(PT)을 받을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수영장·헬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료만 공제된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원칙적으로 강습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용료와 강습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체 금액의 40~60%가 시설 이용료라 이를 감안해 50%로 기준선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내달 중순부터 국세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된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일정 이자를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관련 제조시설이 추가되면서 총 58개 시설로 늘어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포함해 183개로 확대된다. 올해 투자분부터는 일반시설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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