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4000억 따로 챙겼나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입력 : 2024.11.29 17:12:57
사모펀드 ‘비밀계약’ 논란...거액 차익에도 공시 없어
하이브 “법령 위반 없었다”...금감원 “살펴볼것”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사전계약에 따라 수천억 원을 챙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29일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사전 비밀계약에 따라 약 4000억원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하이브는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을 기업공개(IPO) 전 미리 공시하지 않아 물밑에서 거액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연합뉴스와 KBS에 “방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을 상장 전 증권보고서 등에 담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전 하이브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 매각했는데, 이후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이익의 일부인 약 40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일정 기한 내에 상장에 성공하면 사모펀드 투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방 의장이 받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자신의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상장이 실패하면 이 사모펀드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성공하면 사모펀드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000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IPO ‘대어’로 주목 받은 하이브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컸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000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약 2주 만에 종가 기준 14만2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제외된 사안이 법률 위반인지, 해당 주주 간 계약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조건으로 봐야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날 해명 공시를 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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