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2개 상장사 주식 2억7000만주 의무보유등록 풀린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11.29 14:04:26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과 케이엔에스 등 52개 상장사 주식 2억7329만여주가 다음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주항공과 써니전자 등 2개사의 550만5147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 쓰리빌리언, 노머스 등 50개사의 2억6779만7186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순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3개사는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LS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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