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대법서 벌금 5억 확정

입력 : 2024.11.22 20:32:05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KB증권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 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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