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태광산업(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1.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5.07.01)의 지연공시('25.07.02)
2.자기주식 처분 결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25.07.02) 수시공시의무관련 공정공시 불이행
4. 예고일자 2025-07-0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5.07.14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관련공시 2025-07-02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2025-07-0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7-02 자기주식 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