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75
2. 원고(신청인) 김○○외 1명
3. 청구내용 [채권자]
1. 김○○
2. 이○○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3.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별지 기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는 별지 기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채무자 정○○은 2025.7.9. 10:00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교부받은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금지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6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6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7월 0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주1) 상기 주주총회는 연회되었으며, 연회일은 2025년 7월 9일입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7-03
7. 확인일자 2025-07-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灼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상대방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6-27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