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9-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6-10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9.25.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25.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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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4회합100040
2. 결정일자 2024-06-10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4-06-25
종료일 2024-07-0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4-07-09
종료일 2024-07-22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용만(사내이사), 이종범(제3자)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6-10
7. 기타 투자판단에 喚灼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용만(1965.12.3.생), 이종범(1956.10.12.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4.6.10.부터 2024.6.24.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4.6.25.부터 2024.7.8.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4.7.9.부터 2024.7.22.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25.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4-04-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의 건)
2024-04-18 회생절차개시신청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