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7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7년 09월 20일 2027년 11월 15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발행주식총수
변경사항 반영
62.39 51.99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5년 09월 20일
종료일 : 2027년 08월 20일
시작일 : 2025년 11월 15일
종료일 : 2027년 10월 15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 사항 삭제

(중략)

4) 위 1) 내지 3) 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건 사채 발행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80%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100% 이하이어야 한다.

(중략)

(중략)

<삭제>


























(중략)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사항 삭제

최저 조정가액(원) : 1,540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80%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등

(중략)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920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이하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 한함)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하 "매수인") 2025 9 20부터 2027 6 20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97,5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497,725
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8%에서 28.06%(리픽싱 80%)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행사附,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중략)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1115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이하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 한함)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하 "매수인") 2025 1115부터 2027 815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97,5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6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09월 20일 2024년 1115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 등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등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9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聆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에 한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략)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삼성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돗汰歐沮値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7-22 2025-08-21 2025-09-20 103.0000%
2차 2025-10-21 2025-11-20 2025-12-20 103.7619%
3차 2026-01-19 2026-02-18 2026-03-20 104.5209%
4차 2026-04-21 2026-05-21 2026-06-20 105.3025%
5차 2026-07-22 2026-08-21 2026-09-20 106.0900%
6차 2026-10-21 2026-11-20 2026-12-20 106.8747%
7차 2027-01-19 2027-02-18 2027-03-20 107.6565%
8차 2027-04-21 2027-05-21 2027-06-20 108.4616%


(중략)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하 매수인”) 2025 9 20부터 2027 6 20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중략)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11 15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에 한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략)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청담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6 2025-10-16 2025-11-15 103.0000%
2차 2025-12-17 2026-01-16 2026-02-15 103.7703%
3차 2026-03-16 2026-04-15 2026-05-15 104.5209%
4차 2026-06-16 2026-07-16 2026-08-15 105.3025%
5차 2026-09-16 2026-10-16 2026-11-15 106.0900%
6차 2026-12-17 2027-01-16 2027-02-15 106.8834%
7차 2027-03-16 2027-04-15 2027-05-15 107.6565%
8차 2027-06-16 2027-07-16 2027-08-15 108.4616%


(중략)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하 " 매수인) 2025 11 15부터 2027 8 15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중략)

(3) 기타사항
-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발행조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입일을 변경하였습니다.
 - 본문의 '2-1. 정관상 餠 발행한도 (원)'는 최초 이사회 결의 시(2024.07.22)의 정관 내용(발행한도)을 적용한 금액이며, 2024.09.04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변경된 정관 내용을 적용한 금액(잔여 발행한도)은 179,000,000,000원 입니다.

주3)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652 150,330 2022년 12월 01일 ~ 2026년 11월 01일 -
소계 1,000,000,000 - (A) 150,330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924 (B) 10,395,010 2025년 09월 20일 ~ 2027년 08월 20일 -
합계 21,000,000,000 - 10,545,3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6,662,0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3.29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542 152,858 2022년 12월 01일 ~ 2026년 11월 01일 -
소계 1,000,000,000 - (A) 152,858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924 (B) 10,395,010 2025년 11월 15일 ~ 2027년 8월 15일
-
합계 21,000,000,000 - 10,547,86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994,4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75

주) 기존 제2회 사모 전환사채 잔액 10억원은 주당 전환가액이 기존 6,652원에서 6,54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조정가액 적용일 : 2024-09-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9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대  표   이  사  : 최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 3층(삼성동)

(전  화) 02-1661-2858

(홈페이지)http://lifesemantic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윤상현

(전  화) 02-1661-285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1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년마다 해당 이자지급일 현재의 미상환 원금에 본건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후지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와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2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395,010
주식총수 대비
비율(%)
51.9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15일
종료일 2027년 10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癬말怜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戮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兀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산식 “1 주당 발행가격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산식에서 시가 함은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인수인
(사채권자) 본건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주식 병합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격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1115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이하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 한함)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정하는 (이하 "매수인") 2025 1115부터 2027 815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97,5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6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
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22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1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일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鎌娩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 11 15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50%에 한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본 사채 중 풋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풋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복리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청담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6 2025-10-16 2025-11-15 103.0000%
2차 2025-12-17 2026-01-16 2026-02-15 103.7703%
3차 2026-03-16 2026-04-15 2026-05-15 104.5209%
4차 2026-06-16 2026-07-16 2026-08-15 105.3025%
5차 2026-09-16 2026-10-16 2026-11-15 106.0900%
6차 2026-12-17 2027-01-16 2027-02-15 106.8834%
7차 2027-03-16 2027-04-15 2027-05-15 107.6565%
8차 2027-06-16 2027-07-16 2027-08-15 108.4616%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하 "매수인) 2025 11 15부터 2027 8 15까지 매월 30(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건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종료일까지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맛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라.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금액의 [3]%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마.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를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3) 기타사항
 -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발행조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입일을 변경하였습니다.

 - 본문의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는 최초 이사회 결의 시(2024.07.22)의 정관 내용(발행한도)을 적용한 금액이며, 2024.09.04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변경된 정관 내용을 적용한 금액(잔여 발행한도)은 179,000,000,000원 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플리트
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플리트파트너스 1 선아람 100 - - 선아람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플리트파트너스는 2024년에 설립된 회사여서, 재무사항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 기타 운영자금 3,000 8,000 9,000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542 152,858 2022년 12월 01일 ~ 2026년 11월 01일 -
소계 1,000,000,000 - (A) 152,858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924 (B) 10,395,010 2025년 11월 15일 ~ 2027년 08월 15일 -
합계 21,000,000,000 - 10,547,86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994,4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75

주) 기존 제2회 사모 전환사채 잔액 10억원은 주당 전환가액이 기존 6,652원에서 6,54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조정가액 적용일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