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원공시일 2022-04-18
공시일 2024-08-21
지정예고일 2024-09-20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10-18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