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 선정 및 제외기준과 관련하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CJ CGV 주식선물 상장폐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대상: '24.03월물, '24.06월물, '24.12월물, 25.06월물, '25.12월물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23.12.14(목요일)


2. 신규 결제월물 미상장 : 신규 결제월물 상장 제한


3. 사유 :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 선정 및 제외기준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제11조


5. 기타 참고사항

  ㅇ 종목명은 변경이 없어 종목명과 만기일이 불일치 하는 점 유의

  ㅇ '23.08월물까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업무 유지
 




                                - 파생상품시장본부 -